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자격
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입니다.
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,
현재 국세청,홈택스 등의 홈페이지에서
신청 접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.
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
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먼저 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접속 후
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서
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
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.
1.간편신청
2.일반신청
✔근로장려금 간편신청 방법
-근로장려금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소득,재산 자료를 토대로
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들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,
이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✔근로장려금 일반신청 방법
-근로장려금 일반신청은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않은 분들이
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
메뉴를 선택 후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고,
그 이후 국세청의 조사를 진행 후
21년 12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
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위 표와 같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재산조건의 경웨
신청가구원의 합산 재산액 입니다.
총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,
이 기준에는 토지,건물,승용차,전세보증금,금융재산,유가증권,부동산 등이
포함되었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