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사이트 안내글입니다.
8월1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
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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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는
현재 각 지자체별로 홍보중이며,
또한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까지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.
✔각 지자체별 5차 재난지원금 안내✔
✔서울특별시 | ✔부산광역시 | ✔대구광역시 |
✔인천광역시 | ✔광주광역시 | ✔대전광역시 |
✔울산광역시 | ✔세종특별시 | ✔경기도 |
✔강원도 | ✔충청북도 | ✔충청남도 |
✔경상남도 | ✔경상북도 | ✔제주도 |
✔전라남도 | ✔전라북도 |
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
88%의 일반 국민들입니다.
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우선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후
각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
선인 개별 지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
5차재난지원금을 성인 개인이 개별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▶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****
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자
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%이하인 전체 가구 약 20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.
그리고 일괄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인 만큼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청을 꼭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
신용카드/체크카드/선불카드/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한 다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1인당 25안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- 1인 : 25만원
- 2인 : 50만원
- 3인 : 75만원
- 4인 : 100만원
- 5인 : 125만원
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급으로
가구당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.
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소득하위 88%에 해당을 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 하는
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.
그 기준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
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 대상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대상자로
분류가 된다고 합니다.